[최순실 블랙홀] '최순실 특검'도입 어떻게…여야합의 '신속 진행'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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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새누리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 등의 특검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특검을 위한 여야 합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최씨의 국정 농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관련자를 전원 위법 조치하기 위한 그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도 특검 도입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검제는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시행이 가능하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만큼 특검 진행은 기정 사실화 됐다. 다만 특검 시기와 특검 추천권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설 가능성이 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사건 특검’이 가장 최근 사례로 당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추천권을 행사했다. 이전에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대법원장이 행사했다. 최씨 의혹 관련 특검이 도입되면 11번째가 된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은 수일 내 정부로 이송된다. 2012년 9월3일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법은 사흘 뒤인 9월6일 정부로 이송됐다. 헌법 53조1항에 따라 대통령은 이송된 법안에 대해 15일 이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최씨의 국정 농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관련자를 전원 위법 조치하기 위한 그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도 특검 도입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검제는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시행이 가능하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만큼 특검 진행은 기정 사실화 됐다. 다만 특검 시기와 특검 추천권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설 가능성이 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사건 특검’이 가장 최근 사례로 당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추천권을 행사했다. 이전에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대법원장이 행사했다. 최씨 의혹 관련 특검이 도입되면 11번째가 된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은 수일 내 정부로 이송된다. 2012년 9월3일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법은 사흘 뒤인 9월6일 정부로 이송됐다. 헌법 53조1항에 따라 대통령은 이송된 법안에 대해 15일 이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