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엔쓰리는 이준 씨가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대표이사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취하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