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엔쓰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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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엔쓰리는 이준 씨가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대표이사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취하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