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내용 누설' 이석수 前특별감찰관,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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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8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감찰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이 전 감찰관은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 과정에서 우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MBC는 이 전 감찰관이 "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 회사 정강",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동시에 이를 특별감찰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이날 조사를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감찰관을 소환하기 앞서 특별감찰관실을 압수수색했고 백방준 특별감찰관보와 이 기자를 불러 조사했다. 또 이 전 감찰관과 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분석했으나 유의미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감찰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이 전 감찰관은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 과정에서 우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MBC는 이 전 감찰관이 "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 회사 정강",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동시에 이를 특별감찰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이날 조사를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감찰관을 소환하기 앞서 특별감찰관실을 압수수색했고 백방준 특별감찰관보와 이 기자를 불러 조사했다. 또 이 전 감찰관과 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분석했으나 유의미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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