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미디어 뉴스룸-캠퍼스잡앤조이] 재학 중 취업은 '김영란법' 위반?…대학들 학칙 개정해 '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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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미디어 뉴스룸-캠퍼스잡앤조이] 재학 중 취업은 '김영란법' 위반?…대학들 학칙 개정해 '학점 인정'](https://img.hankyung.com/photo/201610/AA.12748921.1.jpg)
대학의 대응 방식은 제각각이다. 다수의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 조기 취업자의 학점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단국대, 세종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이 졸업 인증을 인정하기 위해 학칙 개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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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확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학점 인정을 하는 대학도 있다. 성균관대는 취업한 학생이 직접 출석인정서를 작성해 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학생이 교수에게 요청하는 기존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문서를 통해 정식으로 학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성균관대 한 교수는 “기존에는 취업했어도 일정 수업 이상 결석 시 형평성을 고려해 학점을 주기 힘들었는데, 이번 학교 지침으로 학점 인정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진호 캠퍼스잡앤조이 기자 jinho23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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