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전기자전거 활성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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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30일 오토바이 면허 취득없이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송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이다.
전기자전거는 최근 레저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전기자동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의 오토바이)에 포함시켜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자전거를 일반자전거로 분류해 별도의 운전 면허 없이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이용 금지 및 보호 장구 착용 등의 안전 기준을 마련한 게 주요 내용이다.
송 의원은 이용자 안전을 위해 △페달과 전기모터로 가는 ‘파스(PASㆍPower Assist System)’ 방식 △시속 25킬로미터 이하 운행 △차제 중량 30킬로그램 미만의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가하고, 페달 없이 전기모터로 가는 ‘스로틀(Throttle)’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개정안 대상에서 제외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 개선 뿐 아니라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며 “안전행정부 ·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도 하루 빨리 전기자전거 관련 규제를 정비해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전기자전거는 최근 레저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전기자동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의 오토바이)에 포함시켜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자전거를 일반자전거로 분류해 별도의 운전 면허 없이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이용 금지 및 보호 장구 착용 등의 안전 기준을 마련한 게 주요 내용이다.
송 의원은 이용자 안전을 위해 △페달과 전기모터로 가는 ‘파스(PASㆍPower Assist System)’ 방식 △시속 25킬로미터 이하 운행 △차제 중량 30킬로그램 미만의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가하고, 페달 없이 전기모터로 가는 ‘스로틀(Throttle)’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개정안 대상에서 제외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 개선 뿐 아니라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며 “안전행정부 ·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도 하루 빨리 전기자전거 관련 규제를 정비해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