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 압수수색에 강제진입 거부 고수…"임의제출이 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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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0일 최순실 파문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 "국가 보안시설인 청와대는 임의제출이 법 규정이며 관례"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법적으로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 있다"면서 "압수 수색 집행은 법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도 검찰의 요구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법적으로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 있다"면서 "압수 수색 집행은 법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도 검찰의 요구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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