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판 다시 덮친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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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재수사, 미국 대선 변수로
최측근 PC서 수만건 발견…국가기밀 포함 여부에 촉각
클린턴이 당선되더라도 취임 전 구속되면 사퇴해야
최측근 PC서 수만건 발견…국가기밀 포함 여부에 촉각
클린턴이 당선되더라도 취임 전 구속되면 사퇴해야
미국 대통령 선거를 1주일여 앞두고 선거판에 ‘이메일 폭탄’이 떨어졌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아킬레스건’인 이메일 스캔들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재수사 자체가 대선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클린턴 후보가 선거 막바지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게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클린턴 캠프 ‘멘붕’ 상태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지난 28일 미 의회 감독위원회에 서신을 보내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을 재수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코미 국장은 서신에서 “당초 이메일 수사와 무관한 것으로 분류한 이메일 중 수사와 관계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FBI는 지난 7월 147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수사한 뒤 클린턴에게 ‘면죄부’(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같은 사항에 대해 재수사하겠다는 자체가 유죄 가능성을 암시해 대선을 코앞에 둔 클린턴에게 타격이 될 것이라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
클린턴 캠프는 선거 막판에 불거진 돌발 악재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사 파장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할 수 없어서다. ◆파장 가늠하기 힘들어
뉴욕타임스(NYT)는 FBI가 앤서니 위너 전 연방의원의 ‘섹스팅(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교환)’ 사건을 조사하던 중 그와 그의 전 아내 후마 애버딘의 공용컴퓨터에서 업무 관련 이메일을 다량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애버딘은 클린턴을 20년간 최측근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WP는 관련 이메일이 1000건 정도라고 보도했으나 NYT는 사법기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수만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클린턴 캠프는 4월 FBI 수사팀에 3만건의 이메일을 제출했다. 그러나 제출 전 3만3000여건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라며 컴퓨터에서 삭제했다.
이메일 재수사 파장을 속단하기는 어렵다. 우선 새로 발견된 이메일이 기제출된 내용과 중복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클린턴 캠프가 미리 삭제한 이메일이고 이 중 국가기밀 또는 위법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FBI가 기소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클린턴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대선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 클린턴이 당선됐더라도 취임 전에 기소 의견과 법정 구속이 결정되면 스스로 사퇴해야 할 처지가 된다. 이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물려받는다.
그러나 내년 1월20일 대통령 취임 이후 기소 결정이 나면 얘기가 달라진다. 대통령은 취임 전 범죄 사실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인터넷매체 로&뉴스는 “클린턴이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코미 국장은 수사 파급력을 감안해 “새로 발견한 이메일이 조사에 얼마나 중요할지 확실하지 않으며 이메일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도 아직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섭게 뒤쫓는 트럼프
ABC뉴스와 WP는 3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클린턴(46%)과 트럼프(45%)의 지지율 격차가 1%포인트로 다시 줄었다고 발표했다. 1주일 전 12%포인트까지 벌어진 격차가 오차범위(±4%)로 들어온 것이다. 이메일 재수사 파장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지지율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메일 재수사가 △클린턴의 정직성을 의심하는 유권자층(67%) △클린턴의 이메일 관리 방식이 향후 국정운영 방식과 비슷할 것이라고 믿는 비호감 유권자층(62%)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클린턴의 당락이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클린턴 캠프 ‘멘붕’ 상태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지난 28일 미 의회 감독위원회에 서신을 보내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을 재수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코미 국장은 서신에서 “당초 이메일 수사와 무관한 것으로 분류한 이메일 중 수사와 관계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FBI는 지난 7월 147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수사한 뒤 클린턴에게 ‘면죄부’(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같은 사항에 대해 재수사하겠다는 자체가 유죄 가능성을 암시해 대선을 코앞에 둔 클린턴에게 타격이 될 것이라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
클린턴 캠프는 선거 막판에 불거진 돌발 악재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사 파장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할 수 없어서다. ◆파장 가늠하기 힘들어
뉴욕타임스(NYT)는 FBI가 앤서니 위너 전 연방의원의 ‘섹스팅(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교환)’ 사건을 조사하던 중 그와 그의 전 아내 후마 애버딘의 공용컴퓨터에서 업무 관련 이메일을 다량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애버딘은 클린턴을 20년간 최측근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WP는 관련 이메일이 1000건 정도라고 보도했으나 NYT는 사법기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수만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클린턴 캠프는 4월 FBI 수사팀에 3만건의 이메일을 제출했다. 그러나 제출 전 3만3000여건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라며 컴퓨터에서 삭제했다.
이메일 재수사 파장을 속단하기는 어렵다. 우선 새로 발견된 이메일이 기제출된 내용과 중복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클린턴 캠프가 미리 삭제한 이메일이고 이 중 국가기밀 또는 위법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FBI가 기소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클린턴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대선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 클린턴이 당선됐더라도 취임 전에 기소 의견과 법정 구속이 결정되면 스스로 사퇴해야 할 처지가 된다. 이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물려받는다.
그러나 내년 1월20일 대통령 취임 이후 기소 결정이 나면 얘기가 달라진다. 대통령은 취임 전 범죄 사실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인터넷매체 로&뉴스는 “클린턴이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코미 국장은 수사 파급력을 감안해 “새로 발견한 이메일이 조사에 얼마나 중요할지 확실하지 않으며 이메일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도 아직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섭게 뒤쫓는 트럼프
ABC뉴스와 WP는 3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클린턴(46%)과 트럼프(45%)의 지지율 격차가 1%포인트로 다시 줄었다고 발표했다. 1주일 전 12%포인트까지 벌어진 격차가 오차범위(±4%)로 들어온 것이다. 이메일 재수사 파장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지지율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메일 재수사가 △클린턴의 정직성을 의심하는 유권자층(67%) △클린턴의 이메일 관리 방식이 향후 국정운영 방식과 비슷할 것이라고 믿는 비호감 유권자층(62%)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클린턴의 당락이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