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소송 5년만에 이혼…33년 결혼생활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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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 씨 부부가 결혼 33년, 이혼 소송 5년 만에 남남이 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나씨 부인 정모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끝냈다.
이날 선고 공판에 나 씨 측은 참석하지 않았고 부인 정씨만 변호사와 함께 나왔다.
이들의 이혼 소송은 2011년 8월 처음 제기됐다.
당시 정씨는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그러나 나 씨가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정씨는 "나 씨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2014년 10월 이번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나 씨와 정 씨는 1983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해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나씨 부인 정모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끝냈다.
이날 선고 공판에 나 씨 측은 참석하지 않았고 부인 정씨만 변호사와 함께 나왔다.
이들의 이혼 소송은 2011년 8월 처음 제기됐다.
당시 정씨는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그러나 나 씨가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정씨는 "나 씨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2014년 10월 이번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나 씨와 정 씨는 1983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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