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헌법 제1조 2항, 살아 숨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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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smlee@assembly.go.kr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 과연 실제로 국민은 주권자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있는가? 그래야 마땅함에도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고 종부리듯 해 세상이 소란스럽고 힘들어 한다.
우리 헌법 제1조 2항이 제대로 살아 숨쉬고 활짝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궁극적으로 국민이 주권자로서 제 역할을 부지런히 끈질기게 해내느냐에 달려 있다. 우선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지방의원 등 선출직을 잘 뽑아야 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막상 진품과 유사품 구별이 그리 쉽지 않고, 진품이더라도 품질이 천양지차다. 정치상품 골라 내는 실력과 솜씨가 그들을 훨씬 능가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 이후에는 더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한다. 그들이 맡은 일을 국민 뜻에 맞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말이다. 자리에 취해 군림하거나 이권에 개입하고 있지 않은지, 제때 제 할 일 하지 않고 뭉개고 있지나 않은지 등 따져봐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다.
그들의 눈속임이나 얼렁뚱땅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국민은 그들보다 훨씬 부지런하고 무지무지 공부해야 한다. 또한 뜨거운 정의감과 정확한 사리분별력으로 튼튼하게 무장해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늘 국민을 두렵게 여기게 해야 한다. 국민의 눈초리를 벗어날 수 없고, 딴짓을 할 수도 없으며 만에 하나 어긋났다가는 한치의 예외 없이 몇 배의 혹독한 응징을 받도록 해야 한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가차없이 퇴출시키면 될 일이다. 그다지 부담 느낄 이유가 없다. 정치인도 정치상품으로써 골라 쓰고 버리고 하는 것은 오로지 소비자인 국민의 몫이고 권리로서 일상적 사례가 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헌법 제1조 2항이 살아 숨쉬고 활짝 꽃 피우게 되리라.
“배는 임금의 도요, 물은 백성의 마음이다. 배는 물의 도를 따라야 물 위에 뜰 수 있지만 그것을 어기면 침몰한다.(자치통감 권229)” 국회의원으로서 거듭 두렵게 되새기는 경구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smlee@assembly.go.kr >
우리 헌법 제1조 2항이 제대로 살아 숨쉬고 활짝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궁극적으로 국민이 주권자로서 제 역할을 부지런히 끈질기게 해내느냐에 달려 있다. 우선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지방의원 등 선출직을 잘 뽑아야 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막상 진품과 유사품 구별이 그리 쉽지 않고, 진품이더라도 품질이 천양지차다. 정치상품 골라 내는 실력과 솜씨가 그들을 훨씬 능가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 이후에는 더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한다. 그들이 맡은 일을 국민 뜻에 맞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말이다. 자리에 취해 군림하거나 이권에 개입하고 있지 않은지, 제때 제 할 일 하지 않고 뭉개고 있지나 않은지 등 따져봐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다.
그들의 눈속임이나 얼렁뚱땅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국민은 그들보다 훨씬 부지런하고 무지무지 공부해야 한다. 또한 뜨거운 정의감과 정확한 사리분별력으로 튼튼하게 무장해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늘 국민을 두렵게 여기게 해야 한다. 국민의 눈초리를 벗어날 수 없고, 딴짓을 할 수도 없으며 만에 하나 어긋났다가는 한치의 예외 없이 몇 배의 혹독한 응징을 받도록 해야 한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가차없이 퇴출시키면 될 일이다. 그다지 부담 느낄 이유가 없다. 정치인도 정치상품으로써 골라 쓰고 버리고 하는 것은 오로지 소비자인 국민의 몫이고 권리로서 일상적 사례가 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헌법 제1조 2항이 살아 숨쉬고 활짝 꽃 피우게 되리라.
“배는 임금의 도요, 물은 백성의 마음이다. 배는 물의 도를 따라야 물 위에 뜰 수 있지만 그것을 어기면 침몰한다.(자치통감 권229)” 국회의원으로서 거듭 두렵게 되새기는 경구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smlee@assembly.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