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국민연금, 대우-미래에셋증권 합병 '조건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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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주식매수청구가 밑돌면 처분"
▶마켓인사이트 11월1일 오후 11시45분
국민연금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합병에 대해 향후 양사 주가 상황에 따라 ‘조건부 반대’하기로 했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국민연금에서만 총 4000억여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해야 한다.
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전날 투자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간 합병에 대해 조건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에 정통한 관계자는 “합병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격을 밑돌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오는 4일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을 승인받은 뒤 7일부터 17일까지 합병 반대 주주로부터 주식매수청구를 받는다. 미래에셋대우의 주식매수청구 가격은 7999원, 주가(1일 종가 기준)는 7720원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주식매수청구 가격 2만3372원에 주가는 2만2500원이다. 양사 모두 17일까지 주가가 주식매수청구 가격 이상으로 높아져야 국민연금으로부터 매수청구를 피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미래에셋대우 주식 1936만9813주(지분율 5.93%), 미래에셋증권 주식 1050만7271주(9.19%)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 가격 기준으로 합쳐서 총 4005억원 규모다. 국민연금 외에 다른 주주들도 반대매수를 청구한다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이 자사주 매입에 써야 하는 금액은 더 늘어난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임원들은 이 같은 주주들의 합병 반대를 줄이기 위해 자사 주식 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임도원/좌동욱 기자 van7691@hankyung.com
국민연금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합병에 대해 향후 양사 주가 상황에 따라 ‘조건부 반대’하기로 했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국민연금에서만 총 4000억여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해야 한다.
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전날 투자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간 합병에 대해 조건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에 정통한 관계자는 “합병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격을 밑돌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오는 4일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을 승인받은 뒤 7일부터 17일까지 합병 반대 주주로부터 주식매수청구를 받는다. 미래에셋대우의 주식매수청구 가격은 7999원, 주가(1일 종가 기준)는 7720원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주식매수청구 가격 2만3372원에 주가는 2만2500원이다. 양사 모두 17일까지 주가가 주식매수청구 가격 이상으로 높아져야 국민연금으로부터 매수청구를 피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미래에셋대우 주식 1936만9813주(지분율 5.93%), 미래에셋증권 주식 1050만7271주(9.19%)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 가격 기준으로 합쳐서 총 4005억원 규모다. 국민연금 외에 다른 주주들도 반대매수를 청구한다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이 자사주 매입에 써야 하는 금액은 더 늘어난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임원들은 이 같은 주주들의 합병 반대를 줄이기 위해 자사 주식 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임도원/좌동욱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