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의혹' 곳곳에 개입 흔적…박 대통령 수사 불가피 기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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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식으로든 조사해야 최씨 범죄 혐의 입증 가능"
수사 여부 놓고 의견 팽팽
"전례도 없고 대상도 아니다"…"소추만 안될 뿐 수사는 가능"
수사 여부 놓고 의견 팽팽
"전례도 없고 대상도 아니다"…"소추만 안될 뿐 수사는 가능"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박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헌법(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임기 중 기소되지 않지만 수사 대상은 될 수 있다”는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도 적지 않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씨의 국정개입 배경에 박 대통령의 그림자가 있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측근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 지시 등) 모든 일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2월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을 모신 자리에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실현을 통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문화체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불소추(불기소) 특권 때문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전례도 없다.
법무부와 검찰은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에는 강제 수사가 있고, 강제 없이 임의적으로 하는 수사가 있을 수 있다”며 “학계에서는 대통령에 대해 강제적으로 진실을 듣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쪽이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기소할 수 없는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수사력 낭비”라고 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 재직 중 수사도 할 수 있다”고 쓴 헌법 교과서도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소추 대상이 안될 뿐 수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놔야 대통령 퇴임 후 형사소추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씨의 국정개입 배경에 박 대통령의 그림자가 있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측근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 지시 등) 모든 일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2월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을 모신 자리에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실현을 통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문화체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불소추(불기소) 특권 때문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전례도 없다.
법무부와 검찰은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에는 강제 수사가 있고, 강제 없이 임의적으로 하는 수사가 있을 수 있다”며 “학계에서는 대통령에 대해 강제적으로 진실을 듣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쪽이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기소할 수 없는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수사력 낭비”라고 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 재직 중 수사도 할 수 있다”고 쓴 헌법 교과서도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소추 대상이 안될 뿐 수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놔야 대통령 퇴임 후 형사소추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