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 '과열 진원지' 강남4구, '투기과열지구' 안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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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재건축 아파트값 보합…전매제한으로 투기억제 기대
불확실한 경제 여건도 고려
불확실한 경제 여건도 고려
‘11·3 주택시장 관리방안’에선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제외됐다. 투기과열지구가 서울 전역에 도입된 2006년과 지금의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 강도 높은 규제책을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2006년에는 주택공급 물량이 적정했다. 부동산 외 다른 경제상황도 안정적이었다. 지금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2017~2018년 입주물량 과잉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현재 경제 및 주택시장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대책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주요 효과가 포함돼 있어 단기적 투자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이 지난달 14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단계적·선별적 조처를 내놓을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약 3주간 주택가격·거래량과 청약경쟁률 등 계량적 지표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의 10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2%에 달했지만 넷째 주엔 0.17%로 줄어들었다. 지난주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값이 내림세로 전환하면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보합(0%)에 머물렀다.
국토부는 또 투기 수요가 가장 많이 몰리는 새 아파트 청약시장을 잡는 것만으로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분양가 상승→주변 기존 집값 상승→분양가 재상승 등의 악순환 고리가 끊길 가능성이 높아서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정비사업 조합원주택 전매 금지 등 강도 높은 규제까지 시행돼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다만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하거나 집값 상승세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면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꺼낼 계획이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2006년에는 주택공급 물량이 적정했다. 부동산 외 다른 경제상황도 안정적이었다. 지금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2017~2018년 입주물량 과잉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현재 경제 및 주택시장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대책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주요 효과가 포함돼 있어 단기적 투자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이 지난달 14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단계적·선별적 조처를 내놓을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약 3주간 주택가격·거래량과 청약경쟁률 등 계량적 지표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의 10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2%에 달했지만 넷째 주엔 0.17%로 줄어들었다. 지난주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값이 내림세로 전환하면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보합(0%)에 머물렀다.
국토부는 또 투기 수요가 가장 많이 몰리는 새 아파트 청약시장을 잡는 것만으로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분양가 상승→주변 기존 집값 상승→분양가 재상승 등의 악순환 고리가 끊길 가능성이 높아서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정비사업 조합원주택 전매 금지 등 강도 높은 규제까지 시행돼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다만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하거나 집값 상승세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면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꺼낼 계획이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