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회생·청산 가치를 따지는 중간 실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연기됐다. 보고서에 개별 자산 가격이 공개돼있어 매각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은 이날로 예정됐던 조사위원의 중간 실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미주·아시아 노선 본입찰일인 오는 10일 이후로 미뤘다.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법원은 매각 성사 여부에 따라 보고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해운은 현재 미주·아시아 노선 영업권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대상선, SM그룹, 한국선주협회 등 해운사·단체 3곳과 한앤컴퍼니 등 사모펀드(PEF) 2곳이 인수의향서를 내 예비실사에 들어갔다.

법원은 한진해운의 또 다른 알짜 자산인 미국 롱비치터미널을 미주·아시안 노선과 묶어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계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분석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한다. 재산과 채무를 정리해 회사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회생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조사위원은 이를 토대로 이달 25일까지 최종 실사보고서를 내며 한진해운은 다음달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은 실사보고서와 회생계획안을 종합해 회생 또는 청산을 결정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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