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족쇄'에 뿔난 P2P업계
개인 간(P2P) 대출 업계가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내놓자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개별 P2P업체의 대출채권 개인 투자한도를 연간 1000만원으로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P2P 대출은 핀테크(금융+기술)의 한 분야로 P2P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보고 투자자가 차입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새로운 금융이다.

한국P2P금융협회는 4일 금융위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개인별 투자 상한을 1년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고, P2P 업체와 연계 금융회사의 P2P 대출 투자자 참여를 금지하는 방안을 철회해달라는 의견서를 금융위에 전달했다.

협회는 한 개 업체에 대한 투자 상한을 1인당 1000만원으로 제한하면 대출자금 모집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국내 P2P 대출 흐름을 보면 1000만원 이상 투자자 자금이 전체의 73%를 차지하는 등 고액투자자 의존도가 높다고 협회 는 설명했다. 이승행 P2P금융협회장은 “투자가 제한되면 P2P 대출이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영국은 투자한도 제한이 없으며, 미국도 소득이나 자산이 7만달러 이상이면 무제한 P2P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P2P 업체 등의 투자자 참여를 막으면 일부 업체들의 영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출신청을 받으면 우선 자체 자금으로 대출한 뒤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투자금 모집 시간 때문에 대출 실행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회장은 “P2P 업체들의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는 투자금액 제한 등을 수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