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는 스타트업 전용거래시장에서 지분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됐던 크라우드펀딩 광고 규제가 풀리고 투자자 자격요건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크라우드펀딩 발전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우선 오는 14일 개설되는 한국거래소 산하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해 기존 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장외에서 매각하려면 투자시점으로부터 1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반면 KSM을 통한 거래는 이 같은 제약이 없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회사가 KSM에 등록을 신청하면 투자자들은 바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에 대한 코넥스시장 특례상장도 도입된다. 크라우드펀딩으로 50인 이상(전문투자자 2인 포함)에게 3억원 이상을 조달한 회사에 한해 코넥스 상장을 위한 지정자문인 선임의무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그동안 크라우드펀딩업계가 최우선 개선과제로 꼽았던 광고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지금은 중개업자 홈페이지에서만 광고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서도 광고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와 적격투자자의 범위도 넓힌다. 이에 따라 설립한 지 7년이 넘었어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정된 기업 1만3000여개사가 추가로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게 됐다. 한도 규제 없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 엔젤투자자의 요건은 지금보다 절반 수준(최근 2년간 투자금액 1억원→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