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블랙홀] '왕수석' '문고리 권력' 구속…대통령 턱밑까지 다다른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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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능선' 넘은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대통령 재단기금 출연 강요
기밀유출 관여 규명에 초점
법조계 "포괄적 뇌물죄" 거론
대통령 재단기금 출연 강요
기밀유출 관여 규명에 초점
법조계 "포괄적 뇌물죄" 거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날이 박근혜 대통령 턱밑까지 다다랐다. 검찰은 최씨에 이어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6일 구속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이들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와 대통령 연설문 등 국가기밀 유출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두 사람을 서울남부구치소에 차례로 불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날 새벽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과 강요미수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를 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전 수석은 최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내도록 강요하고 ‘문화계 비선실세’로 불린 차은택 씨 측근들의 옛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강탈 시도를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경제 관련 청와대 대외비 문서 200여건을 최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핵심 피의자 세 명을 구속하며 ‘5부 능선’을 넘은 검찰 수사는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밝혀내는 데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이날 구속된 두 사람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두 사람이 박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모든 법적 책임을 떠안는 식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안 전 수석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데 대해 책임지겠다”고 밝힌 것과 정 전 비서관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핵심 의혹들에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대기업 총수 17명이 참석한 청와대 오찬이 끝나고 박 대통령이 기업 총수 7명과 독대했다는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재단의 기금 규모가 당초 600억원가량으로 정해졌지만 재단 등기 직전 안 전 수석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에 ‘청와대 지시’라며 추가 모금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부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기업들이 누구를 보고 재단에 거액을 출연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통상 뇌물죄를 물으려면 부정한 청탁 등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뇌물과 직무상 대가가 반드시 1 대 1로 연결될 필요는 없다. 사업 인허가, 공정거래 단속, 세무조사 등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직무와 금품수수 사이에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재판 때 나온 판례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두 사람을 서울남부구치소에 차례로 불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날 새벽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과 강요미수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를 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전 수석은 최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내도록 강요하고 ‘문화계 비선실세’로 불린 차은택 씨 측근들의 옛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강탈 시도를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경제 관련 청와대 대외비 문서 200여건을 최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핵심 피의자 세 명을 구속하며 ‘5부 능선’을 넘은 검찰 수사는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밝혀내는 데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이날 구속된 두 사람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두 사람이 박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모든 법적 책임을 떠안는 식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안 전 수석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데 대해 책임지겠다”고 밝힌 것과 정 전 비서관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핵심 의혹들에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대기업 총수 17명이 참석한 청와대 오찬이 끝나고 박 대통령이 기업 총수 7명과 독대했다는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재단의 기금 규모가 당초 600억원가량으로 정해졌지만 재단 등기 직전 안 전 수석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에 ‘청와대 지시’라며 추가 모금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부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기업들이 누구를 보고 재단에 거액을 출연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통상 뇌물죄를 물으려면 부정한 청탁 등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뇌물과 직무상 대가가 반드시 1 대 1로 연결될 필요는 없다. 사업 인허가, 공정거래 단속, 세무조사 등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직무와 금품수수 사이에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재판 때 나온 판례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