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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저자세 수사' 논란…검찰 "특별 대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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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최혁 기자
    우병우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최혁 기자
    횡령·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된 우병우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청사 안에서 웃는 얼굴로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모습이 7일 공개되자 검찰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검찰 출석 당시 우 전 수석이 보여준 고압적 태도와 겹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전날 취재진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한동안 기자들을 쏘아 본 바 있다.

    그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기 전 수사팀장실에서 차를 대접받았다는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밀 유출 의혹을 받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도 조사 전 차를 대접받았다"면서 특별히 대우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소환 시점도 상대적으로 너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우 전 수석의 횡령·직권남용 혐의를 비롯해 처가의 강남역 부동산 거래 의혹, 의경 복무 중이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은 이미 꾸려진 지 70일이 넘었다.

    특별수사팀이 활동을 시작하고 무려 두 달이 지나서야 의혹의 당사자를 불러들였다는 점에서 '늑장 소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8월 말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과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할 때 우 전 수석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빼놓은 것을 놓고도 비판이 제기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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