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기관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을 7일 선정했다. LH는 뉴 스테이 단지 내 주거공간, 편의시설, 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인증 평가한다. 한국감정원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연계형 뉴 스테이 사업과 관련해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오는 17일부터 뉴 스테이 사업자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