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술 소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8일 체결했다. 두 기관은 제조업을 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중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기보가 추천한 기업에 소진공의 정책자금 배정 및 직접대출 △소진공이 추천한 기업에 기보의 보증 △소진공이 대출 심사 중인 소공인에 대한 기보의 기술평가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진공의 정책자금 대출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소진공과 기보에 각각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론 기보에만 신청하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