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네바다 주 법원은 8일(현지시간)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진영이 '클라크 카운티 투표소가 조기투표 마감을 2시간 연장했다'면서 신청한 증거보전 명령 요구를 기각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네바다 주 클라크 카운티 법원 글로리아 스터먼 판사는 이날 "클라크 카운티 선거관리인 조 P. 글로리아가 주법을 지켰다"며 "이미 트럼프 진영이 요구한 증거보전 요구와 관련해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진영은 전날 법원에 "클라크 카운티의 한 투표소가 조기투표 마감시간을 예정보다 2시간 연장했다"면서 문제의 조기 투표용지와 적법한 투표용지가 섞이지 않도록 증거 보전 명령을 내려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이에 클라크 대변인 댄 컬린은 "우리는 조기투표 마감시간을 연장한 적이 없다"며 "마감 시간에 줄을 선 유권자들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투표할 수 있도록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네바다 주 공화당 측은 "지난 4일 밤 클라크 카운티에서 특정 그룹이 투표할 수 있도록 조기투표소가 밤 10시까지 운영됐다"면서 선거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트럼프 진영의 고발에 대해 라스베이거스 외곽의 클라크 카운티가 히스패닉계 인구계가 많다는 점을 겨냥, 대선 패배 시 불복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