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유상증자 때 공매도 제한… 개미투자자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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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용진 ‘자본시장법 개정안’
유증 이후 공매도하면 증자 참여 못해… 증권사 통한 거래도 금지
유증 이후 공매도하면 증자 참여 못해… 증권사 통한 거래도 금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유상증자 시 공매도 거래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장사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신주가격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주식에 대해 차입 공매도를 하는 사람은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증권사를 비롯한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차입 공매도도 금지했다.
박 의원은 “최근 현대상선, 삼성중공업의 공매도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하게 되면 공매도 물량의 증가로 주가가 하락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유상증자 공시 후 신주가격 확정 전까지 공매도를 한 사람은 증자로 받은 신주를 공매도 거래의 결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미국은 일정 기간 공매도 거래를 한 사람은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민병두, 김해영, 김영주, 최명길, 금태섭, 이철희, 최운열, 심상정, 윤소하, 김두관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개정안은 상장사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신주가격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주식에 대해 차입 공매도를 하는 사람은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증권사를 비롯한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차입 공매도도 금지했다.
박 의원은 “최근 현대상선, 삼성중공업의 공매도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하게 되면 공매도 물량의 증가로 주가가 하락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유상증자 공시 후 신주가격 확정 전까지 공매도를 한 사람은 증자로 받은 신주를 공매도 거래의 결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미국은 일정 기간 공매도 거래를 한 사람은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민병두, 김해영, 김영주, 최명길, 금태섭, 이철희, 최운열, 심상정, 윤소하, 김두관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