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최저임금 못 받으면 국가가 대신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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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저임금법·임금채권보장법 당론 발의
국민의당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국가가 부족분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액과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체당금을 활용해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최저임금 미달액을 나랏돈으로 우선 지급한 뒤 추후 사업주에게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국민의당은 한국은행 조사를 인용,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수가 해마다 급증해 올해 280만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김성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임금 지급의무는 당연히 사업주에게 있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체당금 제도를 통한 최저임금 보장이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살리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권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가사사용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출 방식을 바꿔 정부의 영향력을 줄이고 독립성·공공성을 높이는 조항 등도 넣었다.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삼화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첨예한 대립으로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며 “위원회의 합의 가능성을 높이고 정부의 영향력을 줄여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액과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체당금을 활용해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최저임금 미달액을 나랏돈으로 우선 지급한 뒤 추후 사업주에게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국민의당은 한국은행 조사를 인용,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수가 해마다 급증해 올해 280만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김성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임금 지급의무는 당연히 사업주에게 있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체당금 제도를 통한 최저임금 보장이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살리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권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가사사용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출 방식을 바꿔 정부의 영향력을 줄이고 독립성·공공성을 높이는 조항 등도 넣었다.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삼화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첨예한 대립으로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며 “위원회의 합의 가능성을 높이고 정부의 영향력을 줄여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