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는 9일 SK텔레콤의 유선상품 위탁·재판매의 판매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유료방송 발전 방안인 동등결합의 실효성을 떨어트린다는 이유에서다.

KT·LG유플 "SKT 유선상품 위탁·재판매 금지해야"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공동입장자료를 발표하고 "동등결합의 정책적 목적인 케이블 업계의 결합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SK텔레콤 유통망에서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TV(IPTV)를 대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동등결합이란 이동통신사가 모바일 상품을 자사 인터넷TV(IPTV) 상품 뿐 아니라 케이블TV 업체 등 타사의 유료방송상품, 초고속 인터넷 등과 묶어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4월 동등결합 제도를 도입하고 SK텔레콤을 의무제공 사업자로 지정했다. 이동통신 사업을 하지 않거나 취약한 케이블TV 업체들의 결합상품 경쟁력을 높여준다는 취지에서다. SK텔레콤과 각 케이블TV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동등결합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는 "동등결합이 상품의 동등한 제공 측면에선 의미가 있지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 측면에선 여전히 불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두 회사는 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을 재판매, IPTV를 위탁판매하고 있음을 문제 삼았다.

SK텔레콤이 지금처럼 자금력과 유통망을 활용해 SK브로드밴드의 유선상품을 위탁·재판매 할 경우, 케이블TV 업체들은 현실적으로 결합상품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동등결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같은 유선상품 위탁·재판매를 정책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회사는 "동등결합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이 아니더라도 SK텔레콤이 유선상품 위탁·재판매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전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케이블과 IPTV업계 전체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이에 대한 규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