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30m 이내까지 집회 허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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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시법 개정 입법 청원
경찰 "청와대 앞 행진은 안돼"
경찰 "청와대 앞 행진은 안돼"
청와대 앞에서도 집회·시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2일 열릴 ‘3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200m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청와대 앞 집회를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9일 집회·시위 금지 범위를 청와대와 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 경계 10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참여연대는 “현행법은 항의 대상에게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를 열 ‘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경찰은 12일 촛불집회에서 시위대의 청와대 인근 행진을 불허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이 경찰의 행진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내면 공은 서울행정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참여연대는 9일 집회·시위 금지 범위를 청와대와 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 경계 10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참여연대는 “현행법은 항의 대상에게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를 열 ‘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경찰은 12일 촛불집회에서 시위대의 청와대 인근 행진을 불허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이 경찰의 행진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내면 공은 서울행정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