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최장 2년 가까이 걸리는 조합추진위원회 설립 절차를 생략한 채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구역에서 추진위 단계를 건너뛰어 바로 재개발·재건축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합설립 지원 업무기준’을 확정, 25개 자치구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기준은 10일 서울시보 공고와 동시에 발효된다. 이른바 ‘재건축·재개발 패스트 트랙’이다.

추진위 단계를 생략하려면 사업지 구청장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를 대표로 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 협의체는 정비 및 설계업체 선정, 조합창립총회 준비 등 정식 조합 설립 이전까지 다양한 업무를 맡는다. 현재 추진위를 구성하려면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좌초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또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는 재개발구역에 최대 3억원까지 조합운영비도 지원한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