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개입 수사] 검찰 "가장 급한 건 박 대통령 조사"…제3의 장소서 직접 조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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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늦어도 16일까지 응하라" 통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 현실화
참고인 신분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 현실화
참고인 신분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기금 출연 ‘강요’ 여부가 핵심
![[최순실 국정개입 수사] 검찰 "가장 급한 건 박 대통령 조사"…제3의 장소서 직접 조사할 듯](https://img.hankyung.com/photo/201611/AA.12828887.1.jpg)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청와대로 들어가는 것은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겠느냐’는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검찰청 소환은 대통령 신변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검찰의 박 대통령 조사 일정과 관련해 “검찰의 요청을 전달받아 검토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조사 일정이나 방법은 협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BBK 사건’과 관련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았다.
특수본은 박 대통령을 대상으로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한 자리에서 기금 출연을 요구했는지 △그 대가로 해당 기업의 ‘민원’을 들어줬는지 △청와대 문건 유출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곳곳서 박 대통령 개입 ‘흔적’
일단 박 대통령의 조사 신분은 참고인이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피의자)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사람이라는 의미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조사 전에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답했다. 참고인 신분이 혐의가 없기 때문인지 헌법상 형사소추를 할 수 없기 때문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의혹 곳곳에서 박 대통령이 개입한 흔적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검찰이 대통령 신분을 참고인으로 정한 데는 그만큼 ‘딜레마’가 있어서라는 분석이다. 일단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기소)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된 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되면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에는 ‘대통령 등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는 순간 검찰이 탄핵 요건을 만들어주는 셈”이라며 “검찰로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시한부 기소 중지’ 가능성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밝혀진다 해도 기소할 수 없는 검찰은 ‘공소권 없음’이나 ‘시한부 기소 중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공소권 없음 처분은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기소 조건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내리는 판단이다. 헌법상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는 게 이 처분 전망의 근거로 꼽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시한부 기소 중지 판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하야를 하든 임기를 마치든 박 대통령이 현직에서 내려오면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처벌할 것”이라며 “안 전 수석이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보다 죄가 중한데도 처벌받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