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 비리' 총수 일가 첫 재판…신격호 부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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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 비리 의혹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며 검찰과 롯데 간 '2라운드'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사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이날 법정에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신 총괄회장은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 입장과 증거조사 일정·방식을 조율하는 공판준비 절차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신 전 부회장이 세운 SDJ코퍼레이션 측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신 총괄회장의 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세 번째 부인 서미경 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신 회장은 500억원대 횡령과 175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고 있지만 상당 부분을 신 회장과 롯데그룹 측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형인 신 전 부회장과 서 씨, 서 씨의 딸 신유미 씨가 일을 하지 않았지만 등기이사 등에 이름만 올려 500억원대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다. 서 씨와 신 이사장 소유 회사 등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의 운영권을 배정해 수익을 챙겨줬다는 770억원대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도 480억원대 배임 혐의가 제기됐다.
신 총괄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와 신 이사장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증여하면서 수천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이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 계열사에 이사나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매년 수백억원의 급여를 수수한 횡령 혐의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사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이날 법정에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신 총괄회장은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 입장과 증거조사 일정·방식을 조율하는 공판준비 절차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신 전 부회장이 세운 SDJ코퍼레이션 측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신 총괄회장의 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세 번째 부인 서미경 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신 회장은 500억원대 횡령과 175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고 있지만 상당 부분을 신 회장과 롯데그룹 측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형인 신 전 부회장과 서 씨, 서 씨의 딸 신유미 씨가 일을 하지 않았지만 등기이사 등에 이름만 올려 500억원대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다. 서 씨와 신 이사장 소유 회사 등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의 운영권을 배정해 수익을 챙겨줬다는 770억원대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도 480억원대 배임 혐의가 제기됐다.
신 총괄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와 신 이사장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증여하면서 수천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이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 계열사에 이사나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매년 수백억원의 급여를 수수한 횡령 혐의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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