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학사농단' 사실로…17일 등교하고 교과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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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고교 시절 출결과 성적 관리 등에서 특혜를 받으며 '학사농단'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회 출전 등을 이유로 학교에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수행평가 만점은 물론 교과우수상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담고,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청은 국회 등에서 정씨의 출결관리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31일부터 정씨가 졸업한 두 학교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했다.
우선 청담고 감사 결과, 정씨가 국내 대회에 참가한다는 대한승마협회 공문을 근거로 공결(결석을 출석으로 인정)처리를 받은 기간에 해외로 무단 출국하거나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무단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한 날짜는 고교 3년간 최소 37일이었다. 특히 고교 3학년 때는 정씨가 실제로 등교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날이 17일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회 출전이나 훈련 등을 이유로 공결 처리를 받을 경우 제출해야 하는 보충학습 결과물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보충학습 결과 제출이 확인되지 않는 날은 3학년 때만 141일에 달했다.
또 '학교 체육 업무 매뉴얼'에 학생의 대회 참가는 4회로 제한돼 있지만 정씨는 2012년 7회, 2013년 6회 전국대회를 참가했다. 학교장 승인 없이 5개의 대회를 무단 출전하기도 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성적 처리도 엉터리로 이뤄진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학교 측은 정씨가 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결석한 날에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을 했다고 기재했다. 정씨가 체육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줬다. 정씨는 이를 토대로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에 교과우수상을 받았다.
교사 1명이 최씨로부터 금품(30만원)을 수수하고 최씨가 교사들에게 폭언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최씨는 당시 배우자(정윤회씨)를 거론하며 교사들에게 폭언하고, 심지어 수업 중인 교사를 찾아가 학생들 앞에서 폭언을 퍼부어 수업을 중단시키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화예술학교 재학 때에도 학교장 승인없이 무단으로 대회에 출전하거나 해외에 있는데도 출석 처리되는 등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 드러난 사실을 '학사 농단'으로 규정해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최씨를 비롯한 비위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하게 처리된 정씨의 학생부 성적 및 수상 기록도 삭제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대회 출전 등을 이유로 학교에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수행평가 만점은 물론 교과우수상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담고,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청은 국회 등에서 정씨의 출결관리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31일부터 정씨가 졸업한 두 학교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했다.
우선 청담고 감사 결과, 정씨가 국내 대회에 참가한다는 대한승마협회 공문을 근거로 공결(결석을 출석으로 인정)처리를 받은 기간에 해외로 무단 출국하거나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무단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한 날짜는 고교 3년간 최소 37일이었다. 특히 고교 3학년 때는 정씨가 실제로 등교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날이 17일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회 출전이나 훈련 등을 이유로 공결 처리를 받을 경우 제출해야 하는 보충학습 결과물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보충학습 결과 제출이 확인되지 않는 날은 3학년 때만 141일에 달했다.
또 '학교 체육 업무 매뉴얼'에 학생의 대회 참가는 4회로 제한돼 있지만 정씨는 2012년 7회, 2013년 6회 전국대회를 참가했다. 학교장 승인 없이 5개의 대회를 무단 출전하기도 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성적 처리도 엉터리로 이뤄진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학교 측은 정씨가 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결석한 날에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을 했다고 기재했다. 정씨가 체육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줬다. 정씨는 이를 토대로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에 교과우수상을 받았다.
교사 1명이 최씨로부터 금품(30만원)을 수수하고 최씨가 교사들에게 폭언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최씨는 당시 배우자(정윤회씨)를 거론하며 교사들에게 폭언하고, 심지어 수업 중인 교사를 찾아가 학생들 앞에서 폭언을 퍼부어 수업을 중단시키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화예술학교 재학 때에도 학교장 승인없이 무단으로 대회에 출전하거나 해외에 있는데도 출석 처리되는 등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 드러난 사실을 '학사 농단'으로 규정해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최씨를 비롯한 비위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하게 처리된 정씨의 학생부 성적 및 수상 기록도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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