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일부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이 현행 80%에서 75%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각 가구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 동의를 받으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70% 후반대에서 동의율이 정체됐던 서울, 경기 분당 등 일부 단지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올해 말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