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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만원 수뢰' 최윤희 전 합참의장 실형…"뇌물 수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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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 전 합참의장(63)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핵심 의혹이었던 와일드캣의 시험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뇌물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최 전 의장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 씨(60)는 징역 2년 및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씨로부터 총 7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배임수재)로 기소된 정모 전 국방과학연구소장(62)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7200여만원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최 전 의장과 함께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합참의장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무기중개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방위산업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기대가 훼손됐다"면서 “다만 뇌물로 받은 돈 대부분을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반환했고, 수십 년 동안 군인으로 복무하며 국가에 헌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최 전 의장은 아들을 통해 함씨로부터 뇌물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전 의장의 아들은 사업비 2억원가량을 함씨로부터 지원받기로 하고 2014년 9월 2000만원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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