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수능] 한국사 14번 '복수정답' 논란…인정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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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구 기자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한 문항이 복수정답 논란을 빚고 있다.
1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의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전날 치러진 2017학년도 수능 한국사(홀수형) 14번 문항이 복수정답이라는 의견이 올라와 있다.
이 문항은 제시된 지문에서 언급하는 신문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지문의 해당 신문은 《대한매일신보》.
주어진 오지선다형 보기는 ‘①국채보상 운동을 지원하였다 ②최초로 발행된 순한글 신문이었다 ③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 역할을 하였다 ④조선총독부의 ‘문화통치’ 방침에 따라 창간되었다 ⑤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논한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하였다’ 등이다.
평가원이 제시한 이 문항의 정답은 1번 보기다. 그러나 이의제기를 한 김모씨는 “시일야방성대곡을 최초로 게재한 《황성신문》뿐 아니라 한 주 뒤 지면에 게재한 《대한매일신보》 역시 5번 보기에 해당된다. 5번 보기도 정답으로 인정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시일야방성대곡은 《황성신문》 주필 장지연의 글로 알려져 있으나, 김씨의 언급대로 《대한매일신보》에도 실렸다. 종로학원 이성민 한국사 강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콘텐츠’ 사이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라며 “복수정답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한국사 14번 문항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향후 정해진 이의신청 심사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 최종 정답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원은 21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28일 오후 5시에 최종 정답을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의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전날 치러진 2017학년도 수능 한국사(홀수형) 14번 문항이 복수정답이라는 의견이 올라와 있다.
이 문항은 제시된 지문에서 언급하는 신문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지문의 해당 신문은 《대한매일신보》.
주어진 오지선다형 보기는 ‘①국채보상 운동을 지원하였다 ②최초로 발행된 순한글 신문이었다 ③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 역할을 하였다 ④조선총독부의 ‘문화통치’ 방침에 따라 창간되었다 ⑤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논한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하였다’ 등이다.
평가원이 제시한 이 문항의 정답은 1번 보기다. 그러나 이의제기를 한 김모씨는 “시일야방성대곡을 최초로 게재한 《황성신문》뿐 아니라 한 주 뒤 지면에 게재한 《대한매일신보》 역시 5번 보기에 해당된다. 5번 보기도 정답으로 인정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시일야방성대곡은 《황성신문》 주필 장지연의 글로 알려져 있으나, 김씨의 언급대로 《대한매일신보》에도 실렸다. 종로학원 이성민 한국사 강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콘텐츠’ 사이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라며 “복수정답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한국사 14번 문항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향후 정해진 이의신청 심사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 최종 정답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원은 21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28일 오후 5시에 최종 정답을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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