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등을 담은 ‘11·3 주택시장 관리방안’ 해석에 혼란을 겪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갖고 있는 주택이 청약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번복돼서다.

국토부는 지난 3일 내놓은 ‘11·3 대책’을 통해 서울과 과천 전역 등 전국 37곳에서 분양하는 새 아파트 청약 때 2주택 이상 보유자를 1순위에서 제외했다.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발표 직후 주택 임대사업자의 문의가 이어졌다.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하는 주택도 2주택 이상에 포함되는지가 관건이었다. 국토부는 당시 임대사업자는 임대 수익 일부를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임대용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며 ‘11·3 대책’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다 최근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계약금 ‘전체 분양가격의 10% 이상’ 요건만 적용받지 않는다고 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처 간 합의를 통해 대책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이 항목이 빠져 혼동을 일으켰다”고 해명했다.

◆알려왔습니다=본지 11월17일자 A29면 ‘11·3 대책, 임대사업자엔 기회’라는 기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당초 임대사업용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일단 이번 ‘11·3 대책’에서 2주택 이상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알려왔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취재하지 못한 점을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