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은행별 대출금리를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주부터 매달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kfb.or.kr)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대출금리를 비교 공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금리가 공시되는 대출은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등 네 가지다. 최근 3개월간 은행이 신규 취급한 대출금리가 공개된다.

보증서담보대출은 보증비율별로, 물적담보·신용·신용한도 대출은 신용등급별로 금리를 비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비교 공시를 통해 시장감시 기능 강화는 물론,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은행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2012년부터 비교 공시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금리, 21일부터 은행별로 본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