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일간의 수사'…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지시
정호성과 공모, 공무비밀 47건 등 문건 유출
특검에 모든 내용 인계…우병우 수사는 계속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부분, 현대자동차에 대한 납품 강요, 포스코의 펜싱팀 창단 등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대통령이 피의자로 인지됐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될 것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 혐의에 대통령이 모두 공범인가.
“공모관계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 최씨의 단독 사기미수 범행과 포레카 관련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빠진다.”
▷대통령이 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인가.
“그렇다. 그렇지 않고선 피의자로 입건할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가능한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어떻게 수사할지는 향후 판단해봐야 할 것 같다.”
▷롯데그룹 70억원 반환 부분에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적용이 빠졌다.
“법리 검토를 많이 했지만 롯데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직권남용으로 일단 기소했다. 앞으로 더 수사할 예정이다.”
▷뇌물 부분을 공소하면 상대에게 패를 보여주는 것인가.
“99% 입증이 가능한 것만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안 전 수석의 다이어리가 공모관계에 대한 결정적 증거인가.
“수사의 자세한 내용은 얘기할 수 없다.”
▷대기업들은 다 빠졌는데.
“미르·K스포츠재단 같은 경우 뇌물이라기보다는 강압에 의해 출연했다. 그래서 제3자 뇌물이 아니라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 공소장에서 빠진 내용은 계속 수사하겠다.”
▷대통령과 독대한 9개 기업 수사는 공소장이 전부인가.
“공소장에 담긴 것도 있고, 추가로 (수사)할 것도 있다.”
▷아직 기소하지 않은 인물들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가 있는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 조사는 언제쯤 이뤄지나.
“(3명)기소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지난번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번주에 받겠다고 했다. 논의해봐야 한다.”
▷퇴임 후를 대비해서 재단 설립을 직접 지시한 건 아닌가.
“지금 대통령 조사가 안 됐다. 공소장에 추측되는 내용을 기재할 수는 없다.”
▷재단이 롯데그룹에 70억원을 돌려준 진짜 이유는.
“돌려준 경위에 대해서는 대통령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안 전 수석이 명확히 진술하지 않고 있어 확인 중이다.”
▷삼성의 35억원 지원 부분은 공소내용에서 빠진 건가.
“추가로 수사해 결론 내겠다.”
▷특검이 임명되면 준비 단계에서부터 수사할 수 있는데 그때쯤 추가 기소하나.
“특검 활동이 시작되면 추가 기소 등 마무리를 못 하더라도 수사 전체 내용을 특검에 인계하겠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은.
“법을 적용하기엔 좀 부족하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는.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