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삼성물산 합병에 왜 찬성했나" 공격
운용역 "정치 외풍에 일이 손에 안잡힌다"
검찰, 합병 위법성 수사 착수…국조 가능성도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글로벌 대형 운용사를 마다하고 국민연금에 입사하지는 않았습니다. 후회가 막심합니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5년차 운용역)
‘최순실 게이트’로 세계 3위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안팎이 시끌시끌하다. 지난해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특혜 지원한 것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국민연금 도움을 받기 위한 대가성 지원이었다는 미확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재탕·삼탕 의혹 제기
이런 의혹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내부 회의록까지 공개하면서 시비를 가렸지만 위법이나 부당 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사안들이다. 그런데도 국민연금은 앞으로 국회 국정조사(2개월)와 특별검사 조사(최장 4개월)를 또다시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국민연금이 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경위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운용역들의 하소연은 과장된 것이 아니다. 기금운용본부는 21일 정모 책임투자팀장의 런던사무소장 발령을 ‘최씨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무기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정 팀장에 대한 인사가 증거 인멸 행위로 의심된다”며 인사 보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정 팀장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담당하는 실무 팀장이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찬성 의견을 결정할 당시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위원회 멤버가 아니었다. 이 때문에 기금운용본부에서는 “실무자들까지 최순실 게이트 논란에 끌어들이는 것 아니냐”며 황당해하는 눈치다.
투자위원회에 참석한 책임자급 운용역들은 ‘좌불안석’이다. 12명 중 9명이 기금운용본부 주요 보직을 지키고 있다. 한 실장은 “국정조사나 특검에 불려 나갈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었던 홍완선 한양대 경제금융대 특훈교수도 ‘고초’를 겪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합병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해 국민연금에 손실이 발생했다”며 배임 혐의로 홍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인들에게는 “정부나 삼성 측으로부터 어떤 압력이나 청탁도 없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기금운용 독립성 고민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55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운용역들이 책임감을 갖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 과정은 생략하고 사후적으로만 평가하면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될 당시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그룹을 공격하는 비상 상황이었다. 엘리엇은 양사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을 문제삼았지만 국민연금 처지에서는 이런 합병 비율이 의미가 없었다. 두 회사의 보유 지분 가치가 각각 1조2000억원으로 비슷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많은 전문가들이 “삼성물산 가치에 연연하다 총 22조원에 달하는 삼성그룹 전체 포트폴리오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투자 판단을 제시하던 시기였다.
국민연금 조직 내부에서 분열과 반목이 깊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벌써부터 “누구는 전임 이사장, 누구는 전임 본부장 라인”이라는 얘기가 외부로 흘러나온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 교수(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는 “정부(보건복지부)가 기금 운용에 직접 책임을 지는 현 지배구조에서는 야권이 언제든 정치적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적 개편을 통해 기금 운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보험회사 건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경비원이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평소 해당 보험사와 보험금 해지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35분경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종로구 라이나생명 건물에서 보험 해지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보안요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보안요원은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이송 당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사업 문제로 다투던 동업자를 둔기로 폭행 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는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이날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성과 잔혹성이 모두 드러난 중대 범죄다"라며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믿고 투자했다가 배신감을 느낀 상태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살아 있는 것이 고인에게 죄송하고 유가족에게도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11시5분쯤 전북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아 지인 B(50대)씨를 고의로 들이받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초기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될 뻔했으나, 사고 현장을 수상히 여긴 경찰과 소방 당국의 추가 확인으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다.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씨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운전석으로 옮겨 차량을 몰아 들이받고 도주하는 장면까지 포착됐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수년간 동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