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산재 후 극단적 선택…업무상 재해 인정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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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손을 크게 다쳐 극심한 통증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자의 가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숨진 근로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속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3월 기계에 오른손이 말려들어가 부상을 입었다. 치료를 받다 성격이 예민해지고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같은 해 자살했다. 재판부는 “A씨가 큰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정신착란이나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숨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