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은 지난 10월12일 '2013년 김경재 회장이 3000만원을 주면 고위공직에 오른 뒤 조카를 취직시켜 준다고 엄씨에게 약속하여 엄씨가 돈을 전달했으나 김 회장이 조카를 취직시켜주지 않아 김 회장을 고소했다'고 보도한 '김경재 자유총연맹회장, 사기 혐의 피소…김 "무고로 고소할 것"' 제하의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재 회장은 "이 건은 차용증을 쓰고 수표로 돈을 빌린 단순 채무 변제 사건으로 애초에 취업사기와는 관계가 없다"며 "고소 전에 엄씨에게 3000만원을 갚았고 엄씨는 지난 10월20일 고소를 취하했으며, '자신의 오해로 인해 명예 및 자존심에 상처를 드려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보내왔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