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수민, 원전지역 주민 이주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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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 주변지역 주민과 원전 사업자와의 갈등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2년여를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사능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를 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안전을 강조하며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만 시행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원전 건설 중에만 가능한 이주 지원을 원전 가동 중에도 가능하게 하고, 원전 인접지역의 이주대책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관련 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원전 주변지역 주민은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주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과 함께 회견장에 나온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영광군홍농읍성산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도 자신과 가족들이 겪은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 주변지역 주민과 원전 사업자와의 갈등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2년여를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사능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를 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안전을 강조하며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만 시행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원전 건설 중에만 가능한 이주 지원을 원전 가동 중에도 가능하게 하고, 원전 인접지역의 이주대책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관련 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원전 주변지역 주민은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주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과 함께 회견장에 나온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영광군홍농읍성산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도 자신과 가족들이 겪은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