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삼성 지배구조 정조준…“회사 분할 전, 자사주 소각 의무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사주를 이용한 재벌 총수의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를 설립 또는 전환하기 위해 회사를 분할하려면 반드시 자사주를 미리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자사주를 소각하기 전에는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회사가 두 개로 분할하면 사실상 의결권이 부활하게 된다. 예컨대 인적분할 전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지분율이 30%와 70%이고 이 회사의 자사주가 20%라면, 분할 후에는 사업회사에 대한 대주주와 일반지주의 지배력은 44% : 56%로 소유구조가 바뀌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술’이 생긴다.

제 의원은 “자사주가 많을수록 회사 분할시 지주회사 요건인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 비율 20%를 손쉽게 채울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활용해 대한항공을 비롯한 많은 재벌들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현재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은 각각 12.8%와 10.2%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4.91%지만 회사를 분할해 자사주 의결권을 부활시키면 지배력은 17.1%까지 상승하며, 일가 지분을 지주회사로 넘기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 지분을 받으면 자회사 의무보유 비율 20%를 손쉽게 충족할 수 있다고 제 의원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김영춘, 민병두, 박남춘, 소병훈, 손혜원, 이해찬, 임종성, 표창원, 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