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최순실은 삼성-국민연금 관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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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과 딸 정유라를 변호하는 법무법인동북아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삼성과 국민연금공단의 관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24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독일에서 삼성의 지원을 받은 사실은 이미 인정했다"고 전제한 뒤 "그것이 죄가 된다고 인정했으면 벌써 검찰의 공소사실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최순실이 개입했고, 그 대가로 삼성의 지원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한 셈이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금품을 수수한 것은 KD코퍼레이션에서 샤넬 백을 받은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을 수임할 때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서 단 1원이라도 챙긴 사실이 있으면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말했고, 최씨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재벌 총수들을 급히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에 없던 강요죄를 공소장에 추가한 것은 판을 크게 만들고 싶은데 최씨가 돈을 챙긴 사실은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다음 달 중순 시작되는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의 무죄 입증을 자신했다. 그는 "공소장을 보고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돈을 낼 때) 기업들도 계산했을 것이다. 겁난다고 돈 냈다는 것은 대한민국 기업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 변호사는 "최씨가 독일에서 삼성의 지원을 받은 사실은 이미 인정했다"고 전제한 뒤 "그것이 죄가 된다고 인정했으면 벌써 검찰의 공소사실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최순실이 개입했고, 그 대가로 삼성의 지원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한 셈이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금품을 수수한 것은 KD코퍼레이션에서 샤넬 백을 받은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을 수임할 때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서 단 1원이라도 챙긴 사실이 있으면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말했고, 최씨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재벌 총수들을 급히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에 없던 강요죄를 공소장에 추가한 것은 판을 크게 만들고 싶은데 최씨가 돈을 챙긴 사실은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다음 달 중순 시작되는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의 무죄 입증을 자신했다. 그는 "공소장을 보고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돈을 낼 때) 기업들도 계산했을 것이다. 겁난다고 돈 냈다는 것은 대한민국 기업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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