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의 과세 유예 연장 여부가 집값의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2018년까지 2년간 더 유예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유예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임대소득 과세 유예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28일 열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과세 유예에 찬성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현재로선 유예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소규모 임대소득에 과세하면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은 “2017~2018년 전국의 입주 아파트가 70만가구 이상으로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재건축 단지의 시세가 1억~2억원씩 떨어지면서 일반 아파트 거래도 끊겼다”며 “여기에 2년 더 유예될 것으로 믿었던 임대소득 과세마저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이 대거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내외 정치 불안과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맞물려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과세 혜택이 연말로 끝나면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내년부터 임대소득분의 14%를 세금(분리과세)으로 내야 한다. 여기에 그동안 자녀 등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한 중장년층 임대사업자는 지역보험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시가 5억원짜리 주택 2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가 다른 소득 없이 임대소득으로만 연간 2000만원을 번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세로 56만원, 건강보험료로 연간 274만원을 내야 한다. 건보료가 소득세의 약 5배에 달한다.

전세 임대를 주던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증가한다. 그동안 전세 임대 시 간주임대료(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율 1.8%)로 과세하고 소형 주택(전용면적 85㎡·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던 특례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