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건설, 홍채인식으로 건설인력 임금체불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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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건설이 송도국제도시 RM2블록의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공사 현장에 ㈜이리언스의 홍채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건설인력의 임금체불 근절방안을 확립하고 현장인력의 권리 보호에 나선다.
최근 경기침체 지속으로 중소건설업체 부도, 파산, 지급정지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건설현장인력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현장인력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 44조의 3에 따르면 ‘하수급인이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고 파산 등으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라고 나와있다.
하지만 건설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미 하수급 건설업체에게 대금지급을 마쳤음에도 하수급업체와 현장인력간 임금체불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노무비를 이중 지급하여 공사의 비용 효율성 저하와 노동자의 권리보호 취약이 문제시 되어왔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건설현장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원수급자인 포스코 건설은 홍채인식 시스템을 건설현장에 도입하여 건설인력의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정확한 근태관리를 과학적 시스템으로 해결하고, 현장 인력들에 대한 임금 지급 시 분쟁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포스코 건설의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현장 소장은 “건설현장에서 노무자의 임금체불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홍채인식은 인증 환경이 열악한 건설현장에서도 정확하고 빠르게 인증이 되어 편리하게 쓰고 있다. 홍채인식 시스템 도입으로 노무자들을 체불임금으로부터 구제하고 도급 회사의 부도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발생시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한 ㈜이리언스의 장석진 전무는 “홍채인식 기술을 통해 과학적인 본인확인과 근태관리로 노사 신뢰 강화와 안정적인 임금지급을 위한 증빙 시스템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병원환자의 본인확인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리언스가 국내 최초로 전국 보훈병원에 홍채를 통한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최근 경기침체 지속으로 중소건설업체 부도, 파산, 지급정지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건설현장인력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현장인력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 44조의 3에 따르면 ‘하수급인이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고 파산 등으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라고 나와있다.
하지만 건설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미 하수급 건설업체에게 대금지급을 마쳤음에도 하수급업체와 현장인력간 임금체불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노무비를 이중 지급하여 공사의 비용 효율성 저하와 노동자의 권리보호 취약이 문제시 되어왔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건설현장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원수급자인 포스코 건설은 홍채인식 시스템을 건설현장에 도입하여 건설인력의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정확한 근태관리를 과학적 시스템으로 해결하고, 현장 인력들에 대한 임금 지급 시 분쟁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포스코 건설의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현장 소장은 “건설현장에서 노무자의 임금체불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홍채인식은 인증 환경이 열악한 건설현장에서도 정확하고 빠르게 인증이 되어 편리하게 쓰고 있다. 홍채인식 시스템 도입으로 노무자들을 체불임금으로부터 구제하고 도급 회사의 부도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발생시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한 ㈜이리언스의 장석진 전무는 “홍채인식 기술을 통해 과학적인 본인확인과 근태관리로 노사 신뢰 강화와 안정적인 임금지급을 위한 증빙 시스템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병원환자의 본인확인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리언스가 국내 최초로 전국 보훈병원에 홍채를 통한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