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의 ‘스폰서’ 친구 김모씨(구속기소)가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언젠간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할 수 있는 한 다 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7년간 형준이가 술값을 결제해달라고 연락해오면 새벽에도 언제든 달려나갔고 (김형준과 내연관계인) 그 나이 어린 여자한테도 용돈을 챙겨줬다”고 증언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대검찰청에서 근무할 때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를 아홉 차례나 대검 청사에 불러 특혜를 준 사실도 밝혀졌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