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교통사고 후 자동차 수리기간에 빌린 렌터카를 몰다가 발생한 사고도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대차 사고를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해주는 특약을 신설해 이달 말부터 보험회사를 통해 판매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지금은 운전자가 보험 대차 사고를 낸 경우 렌터카보험의 보장범위를 초과한 수리비 등은 운전자가 사비로 부담해야 했다. 운전자가 이미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아서다.

새 특약은 이달 30일 자동차보험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다음 갱신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여행지 등에서 빌리는 일반 렌터카는 이 특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