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국정 혼란에도 국회가 중심을 잡고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 이들 법안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정 의장은 “각 상임위가 최선을 다해 심사를 마쳐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정 의장이 이날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목록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4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교육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관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 (정부 제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6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유아공교육체제발전 특별회계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