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BMW·포르쉐 6개 차종 판매 중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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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증절차 빨리 끝내려 서류 조작" 10개 차종 적발…4개 차종은 단종
청문절차 거쳐 내달 행정처분…판매된 4349대에 65억 과징금
해당업체 "경위 소명하겠다"
청문절차 거쳐 내달 행정처분…판매된 4349대에 65억 과징금
해당업체 "경위 소명하겠다"
닛산과 BMW, 포르쉐 등 수입차 브랜드 6개 차종이 무더기로 판매 중단될 전망이다. 정부 인증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했거나 잘못된 내용을 넣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올해 8월 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조작을 적발한 뒤 국내 15개 수입차 브랜드를 전수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과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회사 10개 차종의 인증서류 조작·오류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인피니티Q50, 캐시카이(닛산), X5M(BMW), 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포르쉐) 등 6개 차종은 판매 중인 모델이다. 이들 차종에는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란 예상이다. 국내에서 사실상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나머지 918스파이더 등 포르쉐의 4개 차종은 이미 단종된 모델이다.
환경부는 이들 3개사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다음달 행정처분을 결정한다. 위법 사실이 확정되면 해당 6개 차종은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이미 판매된 4349대에 대한 과징금 65억원도 부과된다. 인증서류 조작·오류 차량은 차량 부품이 조작되거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콜(결함 시정) 대상은 아니다.
환경부가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면 원칙적으로 해당 차량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규제에 미달한 차량이기 때문이다. 해당 모델의 매매 계약이나 신차 등록은 전면 중단된다. 재인증받을 때까지 차량 판매가 사실상 ‘올스톱’되는 셈이다.
이미 팔린 차종의 중고차 거래는 가능하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행정조치는 수입업체에 내려지는 것으로, 차량 소유주는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구매했기 때문에 중고차를 매매할 때 어떤 제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의 이번 조사 결과 닛산 인피니티Q50은 메르세데스벤츠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캐시카이는 르노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인증 절차를 신속하게 끝내기 위해 편법을 쓴 것이다. 캐시카이는 올해 5월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 인증서류 조작이 추가로 드러났다. BMW X5M의 인증서류에는 다른 차량인 X6M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르쉐 마칸S디젤 등 3개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닛산과 BMW, 포르쉐 등 해당 업체는 이날 “청문 절차를 통해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경위를 소명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행정처분 대상 차종이 많지 않지만, 해당 브랜드 신뢰도에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재인증 과정도 험난할 것이란 전망이다. 폭스바겐 인증서류 조작 사태 이후 재인증 절차가 한층 엄격해져서다.
해당 차량 보유자들은 발을 구르고 있다. 해당 차종의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등의 처분이 확정되면 중고차 가격 폭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장창민/오형주 기자 cmjang@hankyung.com
환경부는 올해 8월 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조작을 적발한 뒤 국내 15개 수입차 브랜드를 전수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과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회사 10개 차종의 인증서류 조작·오류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인피니티Q50, 캐시카이(닛산), X5M(BMW), 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포르쉐) 등 6개 차종은 판매 중인 모델이다. 이들 차종에는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란 예상이다. 국내에서 사실상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나머지 918스파이더 등 포르쉐의 4개 차종은 이미 단종된 모델이다.
환경부는 이들 3개사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다음달 행정처분을 결정한다. 위법 사실이 확정되면 해당 6개 차종은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이미 판매된 4349대에 대한 과징금 65억원도 부과된다. 인증서류 조작·오류 차량은 차량 부품이 조작되거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콜(결함 시정) 대상은 아니다.
환경부가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면 원칙적으로 해당 차량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규제에 미달한 차량이기 때문이다. 해당 모델의 매매 계약이나 신차 등록은 전면 중단된다. 재인증받을 때까지 차량 판매가 사실상 ‘올스톱’되는 셈이다.
이미 팔린 차종의 중고차 거래는 가능하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행정조치는 수입업체에 내려지는 것으로, 차량 소유주는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구매했기 때문에 중고차를 매매할 때 어떤 제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의 이번 조사 결과 닛산 인피니티Q50은 메르세데스벤츠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캐시카이는 르노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인증 절차를 신속하게 끝내기 위해 편법을 쓴 것이다. 캐시카이는 올해 5월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 인증서류 조작이 추가로 드러났다. BMW X5M의 인증서류에는 다른 차량인 X6M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르쉐 마칸S디젤 등 3개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닛산과 BMW, 포르쉐 등 해당 업체는 이날 “청문 절차를 통해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경위를 소명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행정처분 대상 차종이 많지 않지만, 해당 브랜드 신뢰도에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재인증 과정도 험난할 것이란 전망이다. 폭스바겐 인증서류 조작 사태 이후 재인증 절차가 한층 엄격해져서다.
해당 차량 보유자들은 발을 구르고 있다. 해당 차종의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등의 처분이 확정되면 중고차 가격 폭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장창민/오형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