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 더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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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충당금 기준 강화
2018년부터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연체 가능성이 높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해선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저축은행권 대출 심사가 깐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29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데 맞춰 선제적으로 여신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권의 여신건전성 분류 기준을 강화했다. 지금은 연체기간이 2개월 미만이면 ‘정상’, 2~4개월이면 ‘요주의’, 4개월 이상이면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한다. 이를 내년 2분기부터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정상’, 1~3개월이면 ‘요주의’, 3~12개월이면 ‘고정·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이면 ‘추정손실’로 분류하도록 했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높였다. 정상 채권(일반 가계대출 기준)의 충당금 적립률은 종전 0.1%에서 1%, 요주의 채권은 2%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고정 채권은 종전과 같은 20%를 유지하되 회수의문 채권은 75%에서 55% 낮추기로 했다. 또 연체 위험이 높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은 충당금적립률을 20% 가중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상당수 저축은행에서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이 70%를 넘는다”며 “충당금 적립부담을 줄이려면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대출 규모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명/윤희은 기자 chihiro@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29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데 맞춰 선제적으로 여신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권의 여신건전성 분류 기준을 강화했다. 지금은 연체기간이 2개월 미만이면 ‘정상’, 2~4개월이면 ‘요주의’, 4개월 이상이면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한다. 이를 내년 2분기부터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정상’, 1~3개월이면 ‘요주의’, 3~12개월이면 ‘고정·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이면 ‘추정손실’로 분류하도록 했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높였다. 정상 채권(일반 가계대출 기준)의 충당금 적립률은 종전 0.1%에서 1%, 요주의 채권은 2%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고정 채권은 종전과 같은 20%를 유지하되 회수의문 채권은 75%에서 55% 낮추기로 했다. 또 연체 위험이 높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은 충당금적립률을 20% 가중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상당수 저축은행에서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이 70%를 넘는다”며 “충당금 적립부담을 줄이려면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대출 규모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명/윤희은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