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대는 승인받아…허가 없이 움직인 차 확인해 운전자 처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했으나 경북 도내 가금류 축산차량 70여대가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이 가운데 허가를 받지 않고 이동한 차 소유자나 운전자를 처벌하기로 했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AI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26일 0시부터 28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도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차 GPS를 파악한 결과 주말 48시간 동안 도내에서 가금류와 관련한 축산차량 70여대가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가축·알·사료 운반차, 가축분뇨 처리차 등 약 축산 관련 차 7천여대에는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위성항법시스템(GPS)을 부착해 놓았다.

이동한 70여대 가운데 27대는 도와 시·군 허가를 받아 움직였다.

나머지 40여대는 어떤 기관의 허가를 받았는지 드러나지 않았다.

도와 시·군은 이 차를 대상으로 다른 기관에 확인한 뒤 허가 없이 움직였다면 소유주나 운전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도내에는 아직 AI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접인 충북에서 AI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도는 AI가 발생한 충북 오리농장에 들른 차가 봉화 한 농장에 새끼 오리를 운반한 사실을 확인해 25일 예방 차원에서 오리를 땅에 묻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어기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며 "시·군 외에 다른 기관 승인을 받았을 수 있어서 확인한 뒤 처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동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sds1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