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예정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기초수액제 생산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국내 기초수액제 시장은 JW생명과학대한약품, CJ헬스케어 등이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퇴장방지의약품을 상한금액의 91% 가격 미만으로 팔지 못하게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다. 시행규칙은 시행령과 달리 법제처 심사가 마지막 행정 절차다. 복지부는 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공포 시점과 관계없이 개정안은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의료 행위에 반드시 필요한 데 수익성이 낮아 제약사들이 생산을 꺼리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들의 생산 중단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생산원가를 보전하고, 순차적으로 약가를 인상시키고 있다.

기초수액제도 퇴장방지의약품이다. 특히 기초수액제는 제약사와 유통업체들간에 91%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개정안 시행 이후 기초수액제 생산업체들의 평균판매단가(ASP)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

JW생명과학은 국내 기초수액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올 3분기 누적 매출에서 기초수액제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JW생명과학은 수액제 위탁생산업체다. 대부분의 판매는 JW중외제약이 담당하고 있다.

대한약품은 수액제품 매출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

박양주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한약품은 2009년을 시작으로 2011년 2013년 2014년 주요 기초수액제에 대한 약가가 대폭 인상되면서 수익성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기초수액제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 연평균 10% 내외의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인당 입원일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기초수액제 시장에 긍정적이란 분석이다.

국내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14.6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8.5%보다 길다.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11개로 OECD 평균 5개보다 많은 수준이다.
내년 시행 약사법 개정안, 대한약품·JW생명과학 '好好'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