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소유관리법, 상가임대차보호법(부동산 민사특별 3법)을 법무부 소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제기됐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민사특별 3법(이하 3법) 개선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부동산 민사특별 3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다 보니 국토위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해도 보통 무의미해진다”며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3법의 국토부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법무부는 권리·의무 등 법률적 관계로 3법을 규율하고 행정관여는 최소화하는 입장이라 부동산 정책을 제때 펼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계약갱신 해지 통보 기간 확대 등 내용을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강무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3법이 부동산 정책·시장과 연계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상당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 관청(법무부)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문제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허 교수는 “국토부, 한국감정원 등과 연계해 시의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처 간 이견이 있다면 국토부와 법무부가 공동소관으로 3법을 운영하면서 정책적 부분이라도 국토부가 관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